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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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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등)
①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5.23] [[시행일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