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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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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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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 등)
①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 (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12.30]]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목적으로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26, 2005.12.29] [[시행일 2006.12.30]]
③환경부장관은 연료 또는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12.30]]
⑤첨가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12.30]]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12.30]]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12.30]]
[본조제목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