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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77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大氣環境保全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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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등록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5.3.31, 2005.12.29] [[시행일 2006.12.30]]
1. 확인검사대행자가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등록된 범위 외의 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 [[시행일 2006.12.30]]
8.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2006.12.30]]
[본조신설 2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