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295호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의3(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1. 확인검사대행자가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 2003.06.27.]]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00·2·3]
[[시행일 20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