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 01.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
⑤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주기·방법 및 실시기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자에게 비산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
[본조제목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