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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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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비산배출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2.5.23] [[시행일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