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77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大氣環境保全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운행차의 수시점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3·12·27,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②자동차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29 법509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법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