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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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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7(과징금처분)
①시·도지사는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제37조의6제2호·제3호·제5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업무의 정지처분이 당해 업무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