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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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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4(정밀검사업무의 대행)
①시·도지사는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밀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를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지정사업자 및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그 밖에 정밀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