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의4(정밀검사업무의 대행)
①시·도지사는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밀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를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지정사업자 및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그 밖에 정밀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6.27]]
①시·도지사는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밀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를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지정사업자 및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그 밖에 정밀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6.27]]
부칙 [1990.8.1 제426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완료신고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자는 제16조 내지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은 제24조제1항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으로 본다.
제6조 (배출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으로 본다.
제7조 (자가측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으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으로 본다.
제8조 (제작자동차의 인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농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되거나 수입된 자동차의 표본에 대하여 배출가스농도기준에의 적합성에 관한 시험검사결과를 환경청장 또는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그 확인검사를 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시정명령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결함시정명령으로 본다.
제9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별 배출허용기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10조 (자동차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은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위한 교정용품에 대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를 위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자동차 연료첨가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제의 유해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것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방지시설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4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배출시설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15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16조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조건부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7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완료신고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자는 제16조 내지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은 제24조제1항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으로 본다.
제6조 (배출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으로 본다.
제7조 (자가측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으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으로 본다.
제8조 (제작자동차의 인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농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되거나 수입된 자동차의 표본에 대하여 배출가스농도기준에의 적합성에 관한 시험검사결과를 환경청장 또는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그 확인검사를 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시정명령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결함시정명령으로 본다.
제9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별 배출허용기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10조 (자동차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은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위한 교정용품에 대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를 위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자동차 연료첨가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제의 유해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것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방지시설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4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배출시설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15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16조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조건부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7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5.31 제438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2.8 제453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 제36조, 제38조, 제57조제6호 및 제8호, 제5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은 이 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 제36조, 제38조, 제57조제6호 및 제8호, 제5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은 이 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6.11 제4561호(건설기계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7>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7>내지 <20>생략
부칙 [1993.12.27 제465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검사대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검사대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1.5 제4714호(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1995.12.29 제50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배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배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12.29 제5096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검사대행자 및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또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중 "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검사대행자 및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또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중 "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1997.8.28 제5388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3항·제4항, 제54조의3제2항, 제54조의5제2항 및 제55조의5제6호중 "제14조제4항·제15조제3항·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3항·제4항, 제54조의3제2항, 제54조의5제2항 및 제55조의5제6호중 "제14조제4항·제15조제3항·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8 제5871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제23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호의5를 삭제한다.
제58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제23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호의5를 삭제한다.
제58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4.15 제596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중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③(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벌칙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중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③(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벌칙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2.3 제6262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제44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0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5장(제44조 내지 제47조)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중 "방지시설업·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 및 제52조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수수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제7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제44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0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5장(제44조 내지 제47조)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중 "방지시설업·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 및 제52조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수수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제7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8>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8>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26 제6826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제6913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4.2.9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8조·제57조·제58조 및 제59조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8조·제57조·제58조 및 제59조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2004.2.9 제7170호(악취방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가스·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를 "가스·입자성물질로서"로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5호의3을 삭제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가스·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를 "가스·입자성물질로서"로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5호의3을 삭제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5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0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0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등록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등록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등록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등록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⑫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⑫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7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과 동조 단서 중 소형의 디젤기관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은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과 동조 단서 중 소형의 디젤기관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은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10.4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⑤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⑤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6.1.3 제8207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8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5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4조제1항”을 "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 내지 제52조”로 한다.
④ 내지 <1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8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5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4조제1항”을 "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 내지 제52조”로 한다.
④ 내지 <17>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