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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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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4(정밀검사업무의 대행)
①시·도지사는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밀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를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지정사업자 및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그 밖에 정밀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