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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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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
①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장치 또는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이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면제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