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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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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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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당해 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6.27]]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6.27]]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시행일 2003.6.27]]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태양광·수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경유사용자동차에 부착하고자 하는 자
[본조신설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