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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1256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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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1.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2.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4.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를 준용한다.
⑦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일 2012.7.22]]
⑧환경부장관은 제8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내줄 수 있다.
⑨환경부장관이나 제87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본조제목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