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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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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부품의 결함시정)
①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