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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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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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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99·4·15]
④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9·4·1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절차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5·12·29 법5094]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