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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170호(악취방지법)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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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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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6·11, 95·12·29 법5094, 2002.12.26, 2004.2.9 제7170호(악취방지법)] [[시행일 2005.2.10]]
1.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 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라 함은 기후온난화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스"라 함은 물질의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3. "입자상물질"이라 함은 물질의 파쇄·선별·퇴적·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4. "먼지"라 함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5. "매연"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6. "검댕"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7. 삭제 [2004.2.9 제7170호(악취방지법)] [[시행일 2005.2.10]]
8.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중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9.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