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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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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