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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295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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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5·12·29 법5094, 99·2·8, 2000·2·3] [[시행일 2000·8·4]]
②측정의 대상·항목·방법 기타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법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