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77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大氣環境保全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의2(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7·8·28, 99·4·15, 2005.12.29] [[시행일 2006.12.30]]
1.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시행일 2006.12.30]]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 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시행일 2006.12.30]]
5.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의 배출시설 [[시행일 2006.12.30]]
5의2. 제조업의 배출시설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를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12.30]]
제19조제8항의 규정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4·15]
[본조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