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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170호(악취방지법)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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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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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조업정지명령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②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