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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170호(악취방지법)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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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등)
①산업단지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②삭제 [97·8·28]
③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신설 93·12·27]
④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법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