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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77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大氣環境保全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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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방지시설의 설계·시공)
①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7.8.28, 2000.2.3, 2005.12.29] [[시행일 2006.12.30]]
②삭제 [2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