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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956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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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지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 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풍향· 풍속, 건축물의 배차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