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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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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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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단서, 제26조제3항 단서 및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8·28, 99·4·15]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12.30]]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⑥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