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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법률 제7787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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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사업)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99·2·8]
1. 해양에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의 방제 [[시행일 2000·2·9]]
2. 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 및 장비의 비축 및 대여
3. 기름등폐기물저장시설 및 폐유처리시설의 설치·운영
3의2.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선박의 운영 [[시행일 2000·2·9]]
3의3. 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예인 [[시행일 2000·2·9]]
4. 방제기술의 연구 및 개발
5. 방제선등의 배치의 수탁 또는 대행
6.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7.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공제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9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