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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사업)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99·2·8]
1. 해양에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의 방제 [[시행일 2000·2·9]]
2. 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 및 장비의 비축 및 대여
3. 기름등폐기물저장시설 및 폐유처리시설의 설치·운영
3의2.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선박의 운영 [[시행일 2000·2·9]]
3의3. 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예인 [[시행일 2000·2·9]]
4. 방제기술의 연구 및 개발
5. 방제선등의 배치의 수탁 또는 대행
6.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7.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공제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97·4·10]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99·2·8]
1. 해양에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의 방제 [[시행일 2000·2·9]]
2. 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 및 장비의 비축 및 대여
3. 기름등폐기물저장시설 및 폐유처리시설의 설치·운영
3의2.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선박의 운영 [[시행일 2000·2·9]]
3의3. 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예인 [[시행일 2000·2·9]]
4. 방제기술의 연구 및 개발
5. 방제선등의 배치의 수탁 또는 대행
6.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7.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공제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97·4·10]
부칙 [1977.12.31 제3079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선저폐수배출방지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은 2년내에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선저폐수배출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운반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폐기물운반에 사용하고 있는 선박은 6월내에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기름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은 6월내에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폐기물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폐기물운반에 사용하고 있는 선박은 6월내에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등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해양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6월내에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⑦(폐유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폐유처리업을 하고 있는 자는 1년내에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⑧(자가폐유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가폐유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6월내에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선저폐수배출방지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은 2년내에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선저폐수배출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운반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폐기물운반에 사용하고 있는 선박은 6월내에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기름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은 6월내에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폐기물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폐기물운반에 사용하고 있는 선박은 6월내에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등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해양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6월내에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⑦(폐유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폐유처리업을 하고 있는 자는 1년내에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⑧(자가폐유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가폐유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6월내에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1981.12.31 제353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2.31 제390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양시설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시설이 되는 당해 시설의 설치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해양오염방지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박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장치(종전의 선저폐수배출방지장치를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당해 해양오염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운반선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폐기물운반선의 변경신고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제협약에 따라 교부한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는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교부한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로 본다.
제6조 (피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배출된 기름 또는 폐기물에 의한 해양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기자재의 형식승인 및 검정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기자재의 형식승인 및 검정은 제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당해 해양오염방지장치·자재 또는 약제에 대하여 행한 형식승인 및 검정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양시설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시설이 되는 당해 시설의 설치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해양오염방지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박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장치(종전의 선저폐수배출방지장치를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당해 해양오염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운반선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폐기물운반선의 변경신고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제협약에 따라 교부한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는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교부한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로 본다.
제6조 (피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배출된 기름 또는 폐기물에 의한 해양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기자재의 형식승인 및 검정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기자재의 형식승인 및 검정은 제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당해 해양오염방지장치·자재 또는 약제에 대하여 행한 형식승인 및 검정으로 본다.
부칙 [1988.12.31 제405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7호,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6조의3 및 제48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44조의2제1항·제2항, 제44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제46조의3, 제47조 및 제53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48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7호,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6조의3 및 제48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44조의2제1항·제2항, 제44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제46조의3, 제47조 및 제53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48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1.3.8 제4358호(항만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중 "항만법 제4조"를 "항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중 "항만법 제4조"를 "항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부칙 [1991.3.8 제436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7호"를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3조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선박의 오염물질소각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소각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설비를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창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설비 또는 화물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로서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로서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운반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인력·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장치등에 관한 검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증서로 본다.
제11조 (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설치자가 임명한 오염방지관리인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오염방지관리인으로 본다.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경우 당해 선박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자재 또는 약제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자재 또는 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자는 제64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자재 또는 약제의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대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으로부터 대행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7호"를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3조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선박의 오염물질소각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소각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설비를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창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설비 또는 화물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로서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로서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운반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인력·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장치등에 관한 검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증서로 본다.
제11조 (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설치자가 임명한 오염방지관리인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오염방지관리인으로 본다.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경우 당해 선박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자재 또는 약제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자재 또는 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자는 제64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자재 또는 약제의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대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으로부터 대행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6.11 제4558호(어항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어항법 제6조"를 "어항법 제4조"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어항법 제6조"를 "어항법 제4조" 한다.
부칙 [1993.6.11 제4559호(어선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중 "어선법 제16조"를 "어선법 제21조"로 한다.
제32조제3호중 "어선법 제26조"를 "어선법 제34조"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중 "어선법 제16조"를 "어선법 제21조"로 한다.
제32조제3호중 "어선법 제26조"를 "어선법 제34조"로 한다.
부칙 [1995.12.29 제509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특별관리해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으로 본다.
제3조 (폐유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유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7조 내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까지 폐유처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4조 (유창청소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유창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창청소업자로 본다.
제5조 (유창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유창청소업자에 대하여 발한 각종 명령·처분등은 이 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유창청소업자에 대하여 발한 각종 명령·처분등으로 본다.
제6조 (자가처리시설의 설치·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한 자가처리시설의 설치·사용자는 이 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처리시설의 설치·사용자로 본다.
제7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특별관리해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으로 본다.
제3조 (폐유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유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7조 내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까지 폐유처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4조 (유창청소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유창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창청소업자로 본다.
제5조 (유창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유창청소업자에 대하여 발한 각종 명령·처분등은 이 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유창청소업자에 대하여 발한 각종 명령·처분등으로 본다.
제6조 (자가처리시설의 설치·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한 자가처리시설의 설치·사용자는 이 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처리시설의 설치·사용자로 본다.
제7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4.10 제5336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단법인 한국해양유유오염방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해양유유오염방제조합은 이 법에 의한 조합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단법인 한국해양유유오염방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해양유유오염방제조합은 이 법에 의한 조합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7 제5470호(선박안전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중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어선인 경우에는 어선법 제21조)"을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중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어선인 경우에는 어선법 제21조)"을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1999.2.8 제5915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양오염영향조사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 기름등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부터 적용한다.
③(폐기물운반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개항질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폐기물운반선"을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양오염영향조사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 기름등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부터 적용한다.
③(폐기물운반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개항질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폐기물운반선"을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한다.
부칙 [2001.9.12 제6515호(어업협정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 (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름 등 배출행위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그 밖에 국방목적 또는 공익상 중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감면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 (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름 등 배출행위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그 밖에 국방목적 또는 공익상 중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감면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2004.10.22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⑮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71호(어촌·어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 「어촌·어항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 또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청을 말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 「어촌·어항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 또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청을 말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8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5제1항제1호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디젤기관”에 관한 시행일은 5년의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23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행자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대행자부터, 동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행업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추선 및 플랫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건조된 제2조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추선 및 플랫폼은 2007년 5월 19일까지는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로 본다.
제4조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월까지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설치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오존층파괴물질 중 염화불화탄화수소(HCFCs)가 포함된 설비는 제2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까지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제2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디젤기관은 제23조의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23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디젤기관(이 법 시행 후 교체된 디젤기관,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또는 연속최대 출력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2. 200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23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디젤기관(2000년 1월 1일 이후 교체된 디젤기관,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또는 연속최대 출력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제7조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름ㆍ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시작하였거나, 설치를 완료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5월 19일까지 당해 해양시설에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5제1항제1호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디젤기관”에 관한 시행일은 5년의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23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행자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대행자부터, 동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행업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추선 및 플랫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건조된 제2조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추선 및 플랫폼은 2007년 5월 19일까지는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로 본다.
제4조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월까지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설치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오존층파괴물질 중 염화불화탄화수소(HCFCs)가 포함된 설비는 제2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까지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제2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디젤기관은 제23조의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23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디젤기관(이 법 시행 후 교체된 디젤기관,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또는 연속최대 출력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2. 200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23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디젤기관(2000년 1월 1일 이후 교체된 디젤기관,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또는 연속최대 출력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제7조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름ㆍ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시작하였거나, 설치를 완료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5월 19일까지 당해 해양시설에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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