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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7851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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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6.1.21]]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에 적립한 금액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시행일 201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