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0389호 일부개정 2010. 07.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대집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시행일 201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