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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8789호(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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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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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②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방치폐기물이 있으면 그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사업장장을 제33조에 따라 승계한 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변명이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