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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8613호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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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분담금)
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