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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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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고·검사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