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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고·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 2019.11.26 ] [[시행일 2020.5.27]] [[시행일 2020.11.27: 제10호]]
1. 사업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6.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
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8.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9.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10.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11.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12.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14. 제50조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또는 사후관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관리대행자
15.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16.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7.23 ][[시행일 2011.7.24]]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1. 사업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6.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
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8.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9.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10.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11.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12.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14. 제50조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또는 사후관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관리대행자
15.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16.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7.23
부칙 [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제2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대상이 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④제2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은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제2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대상이 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④제2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은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한 처리방법별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당해 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자격·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재생처리신고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의 처리대상인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한 폐기물에 대한 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생처리신고자의 재활용사업 제34조제1항제7호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중 "제20조제2항 및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제30조제2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
④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일반폐기물·특정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⑤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특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로 한다.
⑥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한 처리방법별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당해 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자격·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재생처리신고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의 처리대상인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한 폐기물에 대한 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생처리신고자의 재활용사업 제34조제1항제7호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중 "제20조제2항 및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제30조제2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
④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일반폐기물·특정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⑤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특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로 한다.
⑥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 및제2장의2(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출물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법에 의한적출물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일(이하 "이 법 시행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용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신고일부터 5년간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아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당해 시설의 운영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에 한한다.
제4조 (완화된 처리증명의 적용을 위한 기산점) 제25조의6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의 기산점은 이 법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의 사업이 제2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활용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를 한 것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적출물등의 처리)"를 "(세탁물의 처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장기 기타의 물체(이하 이 조에서 "적출물"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을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적출물 및 세탁물"을 각각 "세탁물"로 한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동조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를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5호의2의 용도에,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③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동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 및제2장의2(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출물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법에 의한적출물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일(이하 "이 법 시행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용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신고일부터 5년간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아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당해 시설의 운영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에 한한다.
제4조 (완화된 처리증명의 적용을 위한 기산점) 제25조의6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의 기산점은 이 법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의 사업이 제2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활용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를 한 것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적출물등의 처리)"를 "(세탁물의 처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장기 기타의 물체(이하 이 조에서 "적출물"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을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적출물 및 세탁물"을 각각 "세탁물"로 한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동조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를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5호의2의 용도에,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③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동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부칙 [99·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2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제23조·제33조 및 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불합격품.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제23조·제33조 및 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불합격품.
제7조 생략
부칙[2003. 5.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2003.12.3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23] 생략
[124]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5]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23] 생략
[124]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5]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 생략
<30>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31>내지 <36>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 생략
<30>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31>내지 <36>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3.3 제7860호(에너지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6> 생략
<47>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48>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6> 생략
<47>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48>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⑪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⑪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3 제8213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폐기물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 제1호”로 한다.
<16> 내지 <1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폐기물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 제1호”로 한다.
<16> 내지 <17>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9조제4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제2항, 제18조제1항 및 부칙 제9조제4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2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9항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산업폐기물재생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363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1년 9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70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6년 2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폐기물처리업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44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3조·제45조·제46조 및 제63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9조·제48조·제49조 및 제68조"로 한다.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⑤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⑥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⑦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⑧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⑩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⑪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⑫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⑬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표 제5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1조"로 한다.
⑭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카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⑮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3호 중 "제30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제32조제2항"을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17>법률 제7993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의 개정부분 중 "제12조 및 제24조"를 "제13조 및 제17조"로 한다.
<18>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19>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2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21>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7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22>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 중 "30조"를 "제29조"로 한다.
<23>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24>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25>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및 제4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러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26>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제30조제4항"을 "제29조제4항"으로, "제30조의2제1항"을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27>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제24조"를 "제17조"로 한다.
<2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제4항"을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한다.
<29>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중 "제30조의3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3제3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30>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9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3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5호 중 "제30조제2항제2호"를 "제2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6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①「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2항 및 제68조 (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2>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러목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3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34>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3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0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6>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37>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6조"로 한다.
<38>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9>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40>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개정부분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41>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42>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43>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제43조의2·제48조 및 제49조"를 "제40조·제51조 및 제52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의2 중 "제43조의2제3항제3호"를 "제40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49조의2"를 "제53조"로 한다.
<4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항제2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45>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63조"로 한다.
<46>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9조제4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제2항, 제18조제1항 및 부칙 제9조제4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2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9항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산업폐기물재생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363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1년 9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70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6년 2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폐기물처리업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44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3조·제45조·제46조 및 제63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9조·제48조·제49조 및 제68조"로 한다.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⑤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⑥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⑦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⑧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⑩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⑪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⑫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⑬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표 제5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1조"로 한다.
⑭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카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⑮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3호 중 "제30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제32조제2항"을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17>법률 제7993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의 개정부분 중 "제12조 및 제24조"를 "제13조 및 제17조"로 한다.
<18>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19>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2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21>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7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22>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 중 "30조"를 "제29조"로 한다.
<23>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24>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25>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및 제4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러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26>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제30조제4항"을 "제29조제4항"으로, "제30조의2제1항"을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27>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제24조"를 "제17조"로 한다.
<2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제4항"을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한다.
<29>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중 "제30조의3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3제3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30>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9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3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5호 중 "제30조제2항제2호"를 "제2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6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①「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2항 및 제68조 (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2>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러목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3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34>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3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0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6>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37>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6조"로 한다.
<38>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9>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40>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개정부분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41>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42>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43>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제43조의2·제48조 및 제49조"를 "제40조·제51조 및 제52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의2 중 "제43조의2제3항제3호"를 "제40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49조의2"를 "제53조"로 한다.
<4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항제2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45>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63조"로 한다.
<46>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4> 생략
<45>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3호, 제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제4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4> 생략
<45>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3호, 제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제4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0>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0>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1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 인계 · 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가 작성되어 인계 · 인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 인계 · 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가 작성되어 인계 · 인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2.21 제8789호(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② 생략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36>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36>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4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5>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4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5>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7.23 제103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2호 및 제15호,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6호, 제68조제2항제9호의2, 제6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 제6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대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대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 중 “배출ㆍ운반 및 처리과정”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으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로 한다.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최종처리”를 “최종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④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나”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2호 및 제15호,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6호, 제68조제2항제9호의2, 제6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 제6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대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대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 중 “배출ㆍ운반 및 처리과정”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으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로 한다.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최종처리”를 “최종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④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나”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으로 한다.
부 칙[2011.4.2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88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11호(원자력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6.1 제114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정기검사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정기검사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부 칙[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3.7.16 제119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8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25조, 제50조, 제63조 및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을 제출한 자는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6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8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25조, 제50조, 제63조 및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을 제출한 자는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6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7.30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7.30 제11980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8>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8>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1.21 제1232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 제130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전에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 적립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한 허가취소에 관한 특례)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6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전용용기 제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2조제5호의2"를 "제2조제5호의3"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전에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 적립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한 허가취소에 관한 특례)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6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전용용기 제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2조제5호의2"를 "제2조제5호의3"으로 한다.
부 칙[2015.7.20 제134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7>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7>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7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7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4.18 제147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7조제2항제3호의2, 제59조제1항제1호의2, 제68조제1항제1호의6·제1호의7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2항·제13항, 제25조의2제2항·제3항, 제29조제5항·제6항, 제33조제5항·제6항, 제37조제2항·제3항, 제46조제3항·제4항 및 제50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신고·변경신고,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3항·제1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단서,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7조제2항제3호의2, 제59조제1항제1호의2, 제68조제1항제1호의6·제1호의7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2항·제13항, 제25조의2제2항·제3항, 제29조제5항·제6항, 제33조제5항·제6항, 제37조제2항·제3항, 제46조제3항·제4항 및 제50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신고·변경신고,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3항·제1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단서,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으로 한다.
부 칙[2017.11.28 제151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제68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 또는 물질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시·도지사가 세워 승인받았던 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워 제출하였던 계획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각각 효력을 가진다.
제5조(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처리현황,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산업 현황, 폐기물 재활용률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제68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 또는 물질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시·도지사가 세워 승인받았던 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워 제출하였던 계획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각각 효력을 가진다.
제5조(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처리현황,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산업 현황, 폐기물 재활용률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부 칙[2019.4.16 제1631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 제30조의2, 제39조제1항제10호, 제61조제5호의2, 제65조제19호의2ㆍ제19호의3, 제66조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5까지 및 제68조제1항제1호의2ㆍ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업등의 양수인 또는 인수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 제30조의2, 제39조제1항제10호, 제61조제5호의2, 제65조제19호의2ㆍ제19호의3, 제66조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5까지 및 제68조제1항제1호의2ㆍ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업등의 양수인 또는 인수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2.3 제16699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46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1661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3항 단서 및 제46조의2제3항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7>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46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1661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3항 단서 및 제46조의2제3항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7>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1.5 제178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보관시설의 허용보관량, 화재발생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보관시설의 허용보관량, 화재발생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2021.7.20 제18318호(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