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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8613호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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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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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擬制))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 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18]]
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②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18]]
1.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나 신고의 처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