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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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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권리·의무의 승계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