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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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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되,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은 이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8]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각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
2. 제1호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⑤내지 ⑦삭제 [99·2·8]
[전문개정 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