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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8318호(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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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4.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5.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9조에 따른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본조신설 2015.1.20] [[시행일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