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99·2·8]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2003.5.29.]
④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2·8, 99·12·31]
1.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영업
3. 폐기물최종처리업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배출을 제외한다)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종합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⑤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99·2·8]
⑥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구역의 제한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개정 99·2·8]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9·2·8]
⑧폐기물처리업자는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99·2·8, 2003.12.30.][[시행일 2004.07.01.]]
⑨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2007.1.3] [[시행일 2008.1.4]]
⑩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⑪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5.29.]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⑫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⑬환경부장관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