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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0389호 일부개정 2010. 07.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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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③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시행일 2011.7.24]]
[본조제목개정 2010.7.23][[시행일 201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