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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8613호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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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제11조에 따른 폐기물 통계 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변경되면 종합계획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전의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2. 폐기물 관리 여건 및 전망
3. 종합계획의 기조
4. 부문별 폐기물 관리 정책
5. 재원 조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