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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폐지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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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오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6.4.1]]
1.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동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시설로의 유입·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시점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99·2·8]
[전문개정 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