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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법률 제7643호(수로업무법) 일부개정 2005. 07.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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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보고·검사)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2002.12.26] [[시행일 2003.06.27.]]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시행일 99·8·9]]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시행일 99·8·9]]
2의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2의3.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을 하는 자 [[시행일 99·8·9]]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 [[시행일 2003.06.27.]]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 [[시행일 99·8·9]]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등처리업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이 설치된 건물등에 출입하여 그 유지·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