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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폐지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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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3·7,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3·7]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축산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3·7,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3·7]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