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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법률 제7643호(수로업무법) 일부개정 2005. 07.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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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분뇨등의 재활용)
①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사용하거나 제24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재활용의 목적으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전문개정 97·3·7]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