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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법률 제7643호(수로업무법) 일부개정 2005. 07.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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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오수처리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시행일 99·8·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후 방류수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전문개정 97·3·7]
[본조제목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