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법률 제7643호(수로업무법) 일부개정 2005. 07.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단독정화조의 설치)
①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6.4.1]]
1.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시행일 99·8·9]]
2.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우수·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동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시설로의 유입·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시점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독정화조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시행일 99·8·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