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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6847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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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산업재해예방시설)
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연구 및 교육시설
2. 작업환경의 측정과 안전·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3.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