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①지도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5]
부 칙[1981.12.31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리대행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정교육·검사·측정 또는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호구 제조·수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보호구를 제조·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주당근로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당근로시간 34시간은 300인미만의 사업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까지, 그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1990년 9월 30일까지 35시간으로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에의 출연금"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에의 출연금"으로 한다. ②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으로 한다. ③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및 법률 제4099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6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안전과 보건 제64조 (안전과 보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9조중 "제51조, 제58조 또는 제67조"를 "제51조 또는 제58조"로 한다. 제110조제1호중 "제43조" 및, "제64조제1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를 각각 삭제하고,동조제2호중 "제73조제2항·제4항"을 삭제 한다. 제111조제1호중 "제64조제2항, 제69조 제70조,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제72조제3항과"를 삭제한다. ④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3.12.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중 "공산품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1994.12.2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세출예산총액"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출예산총액"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5항 및 제42조제5항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제49조의2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41조(제5항을 제외한다) 및 제52조의3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52조의2 및 제52조의4 내지 제52조의8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리대행기관등의 지정·지정취소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5항· 제30조제5항·제31조제5항·제36조 제3항·제38조제6항·제42조제6항 및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등의 지정·허가요건등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이를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각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12.31 제524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노사협의회법"을 "근로자참여 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6·12·31 법524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12.29. 법63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2001.12.31 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5] 생략 [56]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4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7]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6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3.24 제792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6조제3항 및 제30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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