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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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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