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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0968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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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준용)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부칙참조(제109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