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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6272호 전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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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①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제1항의 작업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