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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법률 제12631호 일부개정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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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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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직의 신청)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상담 또는 직업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1.10]]